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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 | 불법스팸메일 발송금지요청에대해... | ||
2005-11-24 | |||
안녕하세요. 하나로호스팅입니다. 최근 늘어나는 불법스팸메일에 대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(KISA)의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아래와같은 내용을 공지했습니다. 고객여러분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 【 불법스팸메일 발송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련한법률 제50조 내지 제50조의7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반할시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불법스팸메일 발송시 실제 발송자는 물론 광고주체(IP/DOMAIN)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://www.spamcop.or.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】 |